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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농협법 개정안, 농협공제에 특혜"

손보 이어 생보 사장단도 고강도 비판


농협보험 출범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2개 생보사 사장단은 17일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갖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공제에 특혜를 준다며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손해보험사 사장단도 지난 12일 회의를 갖고 농협 보험이 특혜를 받으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생보사 사장단은 이날 "보험 시장이 위축된 상태에서 농협에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배제 등 특혜를 주면서 보험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협 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으로 간주하면서도 방카슈랑스 규제는 적용하지 않고 지역조합은 금융기관에 해당하면서도 일반보험 대리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농협은행은 농협보험 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 영업을 할 수 있고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 25% 제한 등의 관련 규제도 5년간 적용을 유예 받은 뒤 단계를 거쳐 10년 뒤 본격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장단은 이어 "농협보험은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취급이 가능해지는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되고 이는 곧 40만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적용은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공급자에 우선하는 경쟁상의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 사장단 "농협공제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주는 농협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장단은 이 같은 업계 의견을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강력 대응해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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