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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가보훈처가 할 일

참여정부 들어 국가보훈에 대한 중요성과 정치권의 관심 증가로 정부 및 의원발의 입법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해진 보훈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돋보이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최근 필자에게 송부해온 자료에 따르면 정부 입법 건수는 2003년 3건, 2004년 4건, 2005년 8건, 2006년 11건이며 의원입법 건수는 2003년 18건, 2004년 16건, 2005년 50건, 2006년 5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제88주년을 맞는 3ㆍ1절을 기해 살펴본다. 국가보훈처는 대상별로 개별법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05년 5월31일 국가보훈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보훈의 목적 및 기본 이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5.7.29)으로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 ‘국립4·19묘지규정’ 및 ‘국립5·18묘지규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국립묘지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만들어 국립묘지의 품격을 높이고 장묘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했다. 2005년 7월29일에는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결성된 33명의 의용수비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게 했다. 2005년 5월18에는 ‘독립기념관법’을 개정해 문화관광부가 운영하고 있던 독립기념관을 국가보훈처로 그 소관을 이관해 독립기념관이 민족정기 선양 등 국민정신 교육의 중심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훈 대상자를 독립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이 편입될 때마다 대상별로 개별 법률을 제정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국가보훈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통합성의 문제와 보훈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보훈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 체계가 미흡하다. 둘째, 현행 보훈법률은 주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의미와 업적을 선양하는 상징성이 부족하다. 셋째, 보훈 관련 법률 7개에 보훈관련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이 39개에 이르고 있어 전문가조차도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관련법이 난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국가유공자가 존재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현상이다.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별로 난립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군을 국가유공자ㆍ사회유공자ㆍ공무유공자로만 분류하고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자에게만 국한해야 하며 본인과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해줘야 한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ㆍ독립기념관ㆍ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 등이 보훈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며 예전과 다른 모습을 찾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히 조성돼야 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보훈 관련 전문가와 충분한 연구기관 부족 등으로 보훈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 부서 대부분이 연구기관을 두고 관련정책의 종합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보훈 관련 연구기관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보훈 대상 체계 개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 체계 개편, 신체 장애율 및 노동력 상실 기준에 의한 신체검사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정치권의 이권에 밀리지 말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는 국가가 끝까지 나와 내 가족을 돌봐준다는 믿음의 씨앗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보훈처가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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