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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發 금융불안] 정부 금융규제 완화 추진에 '역풍'
입력2008-09-21 17:55:24
수정
2008.09.21 17:55:24
산업은행 민영화·자통법등 반대목소리 커져 국회통과 난항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를 계기로 금융산업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이 이뤄지면서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투자은행(IB) 육성을 목표로 한 자본시장통합법과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을 비롯해 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회사 업무영역 확대 법안 등 금융산업 선진화를 기치로 준비한 금융규제 완화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이유로 이들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전문가들 역시 규제완화는 찬성하지만 시기 조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미국발 금융위기로 정부가 준비한 금융 관련 법률 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법ㆍ금융지주회사법ㆍ산업은행법ㆍ자통법 등 18개의 법률 개정안과 불법추심방지법ㆍ한국개발펀드(KDF)법 등 3개의 법률 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규제를 완화해 금융업 간 장벽을 허물고 동시에 대형 IB를 육성해 금융 서비스업을 육성하자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문제는 이들 법안이 예상에 없던 미국발 금융위기의 악재를 만났다는 점이다.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 공기업 민영화 등 그렇지 않아도 쟁점 법안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글로벌 IB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은 미국 IB들의 잇따른 몰락으로 역풍을 맞게 될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인수를 추진했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신청을 하자 자칫 부실 덩어리를 떠안을 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 민영화 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IB제도의 몰락으로 인해 토종 IB 육성을 목표로 한 자통법 개정안도 국회의원들의 공격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금융위는 내년 2월 시행이 예정된 자통법에 대해 헤지펀드 허용 등의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가 공을 들이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물론 증권 또는 보험회사가 중심이 되는 비은행 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통과 역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IB 육성과 규제완화 등 현재 금융정책의 방향은 금융산업의 선진화 측면에서 틀리지 않다”며 “다만 자본시장의 발전 속도에 맞춰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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