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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무질서 불법 행위 뿌리뽑는다

서울시가 불법 주ㆍ정차, 각종 무허가 광고물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뿌리뽑기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25일까지 50일간을 ‘생활질서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현수막 철거 및 쓰레기ㆍ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중구 북창동을 비롯한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종로 등 상가지역, 노원역 등 지하철역 일대에 설치된 무허가 풍선 광고물과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또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관련 하루 한 차례(오후6시부터 다음날 새벽4시)인 수거 횟수로 인해 거리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시간이 길어 우선 종로구와 중구, 서대문구에서 수거 횟수를 하루 두 차례(오후6시~오후8시, 자정~새벽4시)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유흥가 뒷골목, 버스정류장,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의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일제히 정비하고 불법 행위가 재발하면 과태료ㆍ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ㆍ계도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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