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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거미줄 규제' 건설업계 발목 잡는다

작년 수용안된 개혁안 이달 규개위 제출키로


경기 성남시에서 국도공사를 하는 대형 건설업체 A사는 올해 초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민간 선(先)투자제’를 적용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민간선투자제는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시공사가 우선 자금을 대고 정부가 이를 나중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A사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당장 투자자금을 조달하려면 6~7%에 달하는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정부의 보전금리는 4%대에 불과해 시간이 흐를수록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시작된 이 공사는 예산부족으로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했다.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주택ㆍ토목 등 국내 건설산업은 여전히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하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정절차적 규제는 물론이고 새 정부 들어 새로운 정책규제까지 생겨났다. 대한건설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했다가 수용되지 않은 건설업 관련 규제개혁안을 오는 6월 말 중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황당한 규제도 많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는 한국어시험을 통과한 외국인만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고학력자는 현장경험이 없고 숙련공은 대체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장벽이 되고 있다. 중견 건설업체 H사의 한 관계자는 “이래서는 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30일 국회를 통과한 ‘택지지구 내 학교용지 부담금 요율 인상’도 건설사가 불만을 갖는 불합리한 규제 중 하나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가량 부담하던 학교신설 비용을 시행사와 건설사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이를 실제 아파트 분양에 적용하면 분양가는 약 4% 정도 상승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를 낮춰야 집을 팔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가구당 수천만원씩 분양가가 오르면 건설사와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욕과 달리 실제적인 규제개혁은 아직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건설협회와 국경위에 완화 및 폐지를 건의한 건설업 규제는 42건에 달했지만 이중 정부가 수용 방침을 밝혔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로 한 과제는 11건에 불과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에 대한 레토릭(수사)은 화려했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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