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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 점멸시간 축소 등 추진

경찰청은 25일 녹색신호 자체는 짧고 녹색 점멸신호가 너무 길어 보행자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보행신호는 2차로 이하에서는 4초간, 3차로 이상에서는 7초간 녹색신호를 준 뒤 차도 폭 1㎙당 1초씩 녹색 점멸신호를 주게 돼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녹색 점멸신호는 횡단을 새로 시작해서는 안되고 이미 횡단 중인 자는 신속하게 건너거나 되돌아가라는 뜻이다. 차도 폭이 24㎙일 경우 녹색신호는 7초에 불과한 반면 녹색 점멸신호는 24초에 이르러 규정대로라면 노약자 등은 사실상 도로횡단을 할 수 없다. 일부 횡단보도에서는 그나마 녹색신호 시간을 더 줄여놓은 곳도 있다. 경찰은 다음달 20일까지 현장조사 후 기준에 따라 신호시간을 조정한 뒤 오는 9월까지 녹색신호를 늘리고 녹색 점멸신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해 10월부터 보행신호체계 개선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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