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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유가증권 평가이익 책임준비금 기준 적용 배분

삼성생명, 3조3천억원가량 계약자몫으로 전환<br>금감위, 구분계리 등 근본방안 강구키로

생명보험회사들은 앞으로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을 계약자몫과 주주몫으로 나눌 때 당해연도 평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빠르면 2005회계연도부터는 유.무배당상품을 구분계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생보사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이익 배분대상을 취득가액과 현재가액의 차액으로 하고 배분기준은 당해연도 평균 책임준비금적립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통과시켰다. 이는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개선안중 ▲총손익 기준이었던 배분기준을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하자는 안은 수용하고 ▲주주와 계약자의 책임준비금 비율을 `보유기간전체 평균'으로 하자는 안은 업계의 주장대로 `당해연도 평균'으로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처분이익의 배분기준에 관한 손질은 이뤄지지 않아 지금처럼 당해연도 책임준비금 배분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금감위는 바뀐 규정을 이번 회계연도 결산이 이뤄지는 내년 6월부터 적용하기로했으며 태스크포스를 다시 구성해 유.무배당 상품 구분계리 등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의 문제제기로 개선에 착수했던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문제는 업계 반발 등으로 두차례나 의결이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금감위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구분계리 등에대해서는 업계의 반대가 여전해 앞으로도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금감위가 의결한 개선안은 위헌시비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데다 생보사가갈수록 어려워지는 시장환경을 호소한데 따른 절충안이다. 개선안에 따를 경우 삼성생명은 주주몫 6조7천억원, 계약자몫 1조원(3월말 기준)이었던 것이 주주몫 3조4천억원, 계약자몫 4조3천억원으로 변경된다. 애초 태스크포스의 개선안에 따르면 계약자몫은 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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