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한 교장 중징계 적법

'동일 사안 징계' 전교조 교사 재판 영향 미칠듯

지난 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가도록 허락한 중학교 교장을 교육청이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했다가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0일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5) 교장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도 교육청이 이를 문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올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주지법은 지난 3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전북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장 체험학습 학생들의) 일부 신청서에는 부모 날인이 없는 등 기재 내용이 부실하고 신청 목적도 체험학습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안 노동일이거나 친척집 방문에 불과했다"며 "이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4항의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 법의 시행령 '학교장은 보호자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보다 우선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법적용 원칙상 상ㆍ하위법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다. 법조계는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했다가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김 교장처럼 행정소송 등을 낼 경우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번 판결 취지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과 강원지역의 전교조 교사 13명이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냈으며, 올해 초 시험과 관련해서도 전국적으로 교사 15명가량이 체험 학습을 승인했다가 징계위에 회부됐다. 한편 김 교장은 이번 판결로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정직 3개월(89일)의 남은 기간인 41일 동안 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김 교장은 "변호사와 상의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