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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망권 私的권리 아니다"
입력2004-04-11 00:00:00
수정
2004.04.11 00:00:00
최수문 기자
맞은편에 들어서는 120㎙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이일조권ㆍ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건축공사금지 소송을냈지만 법원이 “조망권은 사적(私的) 권리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1일 서울 여의도동 A아파트 주민 588명이 재건축조합 주민과 시공사인 B사 등 345명을 상대로낸 20층 이상 건축공사금지 소송에서 일조권과 조망권ㆍ주거환경권이 공사 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받지는 않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각 대상으로 경관조망은 차단물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우연한 사실에 의한 것으로 본래 이는 일종의 반사적 이익이며 그 자 체가 조망하는 자의 사적 권리의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일조권ㆍ조망권 침해와 관련해 건축공사금지 가처분소송이 제기된 적은 몇 차례 있었으나 본안 소송까지 제기된 것은 이번이처음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침해가 없는 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의 특성상 건축의 이익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분석된다.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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