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관리지역내 1만㎡ 미만 공장 신설 허용

건교부, '국토계획법 시행령·규칙' 개정… 상반기중 시행

앞으로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관리지역 내에서는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도 신설을 허용하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이나 상수원 보존 등을 위해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에는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도로확보 기준을 건축법으로 단일화해 개발행위시 진입도로 길이에 따라 도로폭을 2m까지 완화해주고, 특히 주변에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공지가 있을 경우 도로확보 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개발행위시 4m 이상 도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시군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락하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공고 사항을 신문 등 오프라인 매체뿐 아니라 온라인에도 상세히 게재하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한다 해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난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월7일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