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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 '관리' 해제 요건 가혹
입력2004-05-26 18:32:10
수정
2004.05.26 18:32:10
시총 '50억 미만' 탈피해도 1년간 족쇄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이라는 이름의 족쇄.’
최근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조항에 걸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록기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관리종목 해제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경상손실을 내고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60일(거래일 기준) 기간 중 10일 연속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거나 누적으로 20일 이상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문제는 이 기간에 관리종목으로 ‘찍힌’ 기업은 그 다음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재차 60일 기간 동안 시가총액 조항을 따져 해제요건을 충족해야만 이 굴레를 벗을 수 있다는 것.
즉 사업보고서 제출 60일 이후부터 이듬해 사업보고서 제출 때까지는 증자 등의 자구 노력이나 시장상황 호전 등을 통한 시가총액 하한선 탈피가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다.
한 등록업체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리종목 지정 이후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넘어서더라도 관리종목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 투자자에게 문제기업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며 “특히 관리종목 지정 이후 시점에 대한 감독 공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일정 기간을 두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식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은 인수합병(M&A)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도입한 만큼 이 정도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 코스닥 관리부의 한 관계자는 “증자 등의 조처는 사업보고서 제출 후 60일 이내 충분히 취할 수 있다”면서 “시장상황이나 실적호전 등으로 시가총액이 늘어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경상손실과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조항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등록기업은 세안아이티ㆍ로패스 등 총 37개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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