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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내는 서민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
입력2009-06-16 17:30:08
수정
2009.06.16 17:30:08
오는 9월말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9월26일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정했다.
연간 선고되는 벌금형 130만 여건 가운데 124만건가량이 300만원 이하의 형이며 300만원 벌금형을 사회봉사 시간으로 환산하면 480시간에 이른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사회봉사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수있다”면서“판결문 사본과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첨부해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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