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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가격·투기지역 관계없이 적용"

양도세 유예기간 1년 정도 검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주택 가격과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1년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투기지역 등 행정조치에 따라 정해지는 지역에 따라 양도세의 기본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겠지만 탄력세율은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당과 협의해봐야 알 수 있지만 1년 정도는 줘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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