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감리 체계요건 완화
입력2004-10-07 17:38:54
수정
2004.10.07 17:38:54
코스닥, 11일부터
코스닥시장은 앞으로 감리종목(주가가 이상 급등한 종목)의 주가가 감리지정 직전 수준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감리를 해제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7일 “오는 11일부터 감리종목지정 해제 요건을 개선한다”며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주가가 완만히 떨어져 지정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제요건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감리종목은 지정일 3일 이후 종가가 최근 5일중 최고 종가대비 10%이상 떨어질 경우에만 해제됐다.
위원회는 현재 감리종목에 지정돼있는 사라콤ㆍ크로바하이텍ㆍ유니더스ㆍ대한바이오에 대해서도 추가 해제요건을 적용, 이에 해당할 경우 바로 해제할 방침이다.
감리종목 지정은 주가가 단기간 이상 급등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주의환기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 및 미수거래를 할 수 없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