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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대비' 탄소세 재추진 논란

정부 '기후변화대응 기본법' 제정 검토 밝혀<br>"재계 반발로 관철 못시켜" 논쟁 재점화 예고


정부가 다음달 발효되는 교토의정서에 대비, ‘탄소세’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영우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대응 세미나’에서 탄소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인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에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지 않았지만 2차 기간에는 의무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기후변화 문제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저감비용 부담금이나 화석연료 사용 부담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법을 추진해왔으나 재계의 반발로 뜻을 관철시키지 못해왔다. 박 국장은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설치돼 있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의 상설기구화나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석유화학ㆍ철강ㆍ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10% 줄이게 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0.29%에 해당하는 3조4,000억원의 GDP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계는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행동 계획’을 수립,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감축압력에 대한 공동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세미나에서 업종단체들과 공동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행동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산업계 자발적으로 산업별 환경폐기물 및 온실가스 등의 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제3자 평가를 통해 매년 달성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날 세미나에서 고효율 및 에너지 저소비형 기기의 개발과 보급,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원자력에너지 사용 확대, 국제배출권거래시장 참여 대비, 이산화탄소 분리 상용화 및 저감 처리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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