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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헌법소원 '각하'] 재판관 2명 위헌 판단 논리는

"수도분할 중대사안 불구 국민투표 안거쳐"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재판관 9명 중 권성ㆍ김효종 재판관은 이 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행정도시 이전은 수도분할이라는 중대 사안임에도 헌법개정 절차에 따른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위헌 논리의 중요 이유였다. 두 재판관은 수도분할의 근거로 행정부처의 73%인 12부 4처 2청이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으로 이전돼 국무회의 기능의 상당 부분이 국무총리 주재로 사실상 행정도시에서 수행된다는 점을 위헌 근거로 들었다. 청와대와 통일부ㆍ외교통상부 등이 남아 있는 서울에서는 정치적 기능 상당 부분과 행정기능 일부가, 행정도시에서는 행정기능 대부분과 정치적 기능 상당 부분이 수행되기 때문에 수도가 서울과 행정도시 두 곳으로 분할된다는 설명이다. 예산 측면에서도 국가예산의 약 70%가 행정도시권에서 집행되는 점을 수도분할의 근거로 제시했다. 행정도시특별법은 반드시 거쳐야 할 국민투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권ㆍ김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헌법개정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를 거쳐 단일 수도를 복수의 수도로 분할하는 헌법개정 문제를 법률로만 처리함으로써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도시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위헌 결정을 받았던 신행정수도법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내놓았다. 두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이전대상 기관을 일부 축소했더라도 위헌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위헌성을 호도하는 형식적 분식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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