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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산절차' 한글메뉴얼 필요

급격히 늘고 있는 중국내 우리 기업들의 야반도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청산 관련법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된 기업청산 매뉴얼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수행 연구원은 10일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무단철수 배경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야반도주 문제는 비단 기업 문제를 넘어 한중간 경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기업의 청산절차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철수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원은 “중국어로 된 기업청산 관련 법조문을 기업인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협조아래 한글로 된 간결하고 명료한 기업청산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이 무단철수를 하게 된 배경은 간단하다.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기업환경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청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과도한 비용부담, 청산과정의 복잡성 등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파산법은 청산 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청산기간을 연장할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청산절차를 밟으려는 대다수 기업들은 청산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이야기다. 정상적인 청사절차에 따라 철수한 ㈜대우는 기업청산에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과정도 여전히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투자 때와 달리 청산시에는 원스톱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아 청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에서 야반도주한 D기업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정상적인 청산이 가능했지만 청산절차 등이 복잡해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은 외자기업의 기업청산 과정에서 10년이 초과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외자기업 특혜정책 추진에 따라 감면된 세금 등 모든 특혜에 대한 일괄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투자기업이 가장 활발한 청도지역의 경우 지난 2000~2007년까지 206곳의 기업이 무단철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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