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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환대출 충당금기준 단계 강화
입력2004-07-18 17:58:47
수정
2004.07.18 17:58:47
정부는 카드사들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 감추기식 대환대출이나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충당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의 구조조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당국자는 17일 “카드사들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체채권 중 부실을 감추기 위한 대환대출이나 카드사들이 발행한 ABS의 충당금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카드사들의 경영상태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급하게 적용할 경우 자본증액 부담이 큰 만큼 경영여건 호전상태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충당금 요건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카드사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카드사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자 등을 할 경우 지금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보고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의 적기시정조치 부분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원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감자가 필요할 경우 상법을 적용하면 전체 주주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주주들이 감자를 수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 금산법을 적용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감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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