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씨티銀 임금 4.5% 인상…비정규직은 9%

한국씨티은행의 옛 한미노조와 사측이 정규직 4.5%, 비정규직 9% 임금 인상과 대기발령제 폐지, 준정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임금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22일 한국씨티은행과 한미노조의 '2005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 등 관련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양측은 정규직 임금을 2005년 1월 기준 총액 4.5% 인상, 비정규직은 최근 계약 갱신일부터 9% 인상키로 했다. 노사는 또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기발령제도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만 20년 이상 근속하고 45세가 넘어 정년 전에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하면 기존 퇴직금 외 별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 누진제 유지 준정년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특별퇴직금 최고한도는 24개월 평균임금이다. 또 옛 한미은행 직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옛 씨티은행 직원에 적용되던 퇴직금제도 및 연월차제도를 도입하는 등 옛 씨티직원과의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규정 내에 언어사용 지침도 마련, 행내 문서에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영문을 병기하도록 했다. 독립경영과 관련, ▦내국인 임직원에 대한 모든 인사와 외국인성과평가 권한, 외국인 채용 및 이동에 대해 은행장이 승인하고 ▦은행장의 전결권을 건당 300만달러(약 30억원)로 책정하며 ▦한국씨티은행의 개별여신심사 권한을은행 내규에 반영키로 하는 등 내용이 최근 이사회에서 결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임단협안에서는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인사 문제는 빠졌다. 임단협안은 24일 노조원 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