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력범과 함께 수감돼 발생한 피해 국가가 보상"

교도소내에서 일반 수감자를 특정강력범과 함께 수용해 폭행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변희찬 부장판사)는 교도소에서 살인죄 등으로 선고받은 수감자와 방을 함께 사용하다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이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관들은 같은 방에 수용자들을 수용함에 있어 그들의 죄질, 성격, 형기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조사해 구분 수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사람을 살해한 전력이 있는 김씨를 이씨와 함께 수용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