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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도 재산세율 20% 감면안 의결

서초구의회도 재산세율 20% 감면안 의결 행자부 "10%든 20%든 과세형평 위배"…재의요구 서울 강남구의회가 행정자치부 권고안보다 재산세율을 30% 낮추기로 한 데 이어 서초구의회도 21일 재산세율 20% 감면 조례안을 압도적 표차로 의결했다. 서초구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재산세율 20% 감산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16명(재적의원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초구청은 당초 재산세율 10% 감산 조례안을 구의회에 건의했지만 구의회측은10% 감산이 너무 적다며 20% 감산 조례안을 마련해 상정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행자부 권고안에 따르면 서초구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73.8% 오르지만, 세율을 20% 감산하면 42.3%가 오른다"면서 "반면 단독주택은 전년보다 오히려 평균 10% 가량 내려가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반포 주공 2단지 32평형의 재산세는 지난해 3만2천원이었지만, 행자부 권고안대로라면 10만5천원, 20% 감산안대로는 8만4천원을 내야 한다. 또 지난해 7만6천원을 내던 방배동 현대2차 아파트 33평형은 행자부안에 따라 24만3천원으로 오르지만 재산세율이 20% 낮아지면 19만9천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방배동 28평형은 지난해 2만5천원에서 올해 2만8천원으로인상될 예정이었지만, 20% 감산안에 따르면 2만3천원으로 오히려 낮아지고 우면동 108평형의 경우도 지난해 367만7천원에서 364만5천원으로 인하된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22일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강동구의회는 24일 30% 감면안을 각각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정부의 권고안에 반해 10%나 20%나 재산세율을 낮추는 자치단체 조례안은 모두 과세불평형 해결이라는 정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서울시를 통해 서초구가 재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20일 서울시에 대해 강남구가 재산세율 30% 감산안을 재의하도록 해줄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은 "강남구나 서초구 감면안대로라면 공동주택은 오르지만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서 "재의 요구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입력시간 : 2004-05-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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