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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가석방 심사때 종교유무·사상 안본다

법무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교도소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시 당사자의 종교유무나 사상의 건전성 여부는 따지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심사하는 수형자의 신원관계 사항 중 ‘신앙’을 제외시키는 내용의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앙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 여부를 돕는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필수 심사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수형자들의 법익에 차이가 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규칙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형자가 종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 심사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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