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형자 가석방 심사때 종교유무·사상 안본다
입력2006-08-27 18:18:18
수정
2006.08.27 18:18:18
법무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교도소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시 당사자의 종교유무나 사상의 건전성 여부는 따지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심사하는 수형자의 신원관계 사항 중 ‘신앙’을 제외시키는 내용의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앙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 여부를 돕는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필수 심사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수형자들의 법익에 차이가 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규칙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형자가 종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 심사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