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논농업직불제’ 내년부터 크게 확대
입력2003-06-06 00:00:00
수정
2003.06.06 00:00:00
홍준석 기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농업직불제`가 내년부터 크게 확대된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농민들이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논 면적을 현행 2㏊에서 1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조금 지급액수도 올려 우량농지가 몰려 있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행 ㏊당 50만원에서 53만2,000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주는 보조금은 ㏊당 40만원에서 43만2,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올해 4,052억원인 논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에는 5,19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10㏊의 논을 가진 농민은 현재 2ha까지 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 10㏊까지 532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전업농(專業農)을 육성하면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논농업직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농업직불제는 식량안보와 홍수방지 등 논농업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쌀 생산 농가에 친환경농업 실천의무 등 소정의 요건이행을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도입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