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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29일] 대기업 규제에서 손떼는 公正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정책방향의 중심을 대기업 규제에서 경쟁촉진으로 옮기기로 했다. 업체 간 담합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감시 감독함으로써 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게 임무인 공정위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들리는 까닭은 그동안 공정위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공정위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일 정도로 대기업 규제에 지나치게 치중했다. 그로써 기업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과감하고도 획기적이다. 기업들이 촉구해온 규제를 거의 철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직권조사의 경우 법률위반 혐의가 짙거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조사도 서면조사로 부족한 경우에 한해 벌이기로 했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공정거래법 등 12개 법률도 재정해 기업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제 공정위 때문에 “기업 못해먹겠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을 것 같다. 공정위의 대폭적인 대기업규제 완화는 기업 의지를 북돋워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활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중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고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제도가 개선되면 자본금의 10배가 넘는 엄청난 현금성 자산을 쌓아둔 대기업들이 새로운 사업과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짐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그만큼 튼튼해질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사전감시 기능은 대폭 강화돼야 한다. 공정위는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책이 시행되면 우월적 지위남용이나 담합 등 악질적인 경제범죄는 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순진한 생각이다. 아직도 대기업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불공정행위는 지금보다 더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담합 등 불공정경쟁을 범죄행위로 간주해 사법 처리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기업들의 인식전환도 요구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정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업들 스스로 만든다는 각오로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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