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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통신공업, 다날과 특허분쟁 타결 '초강세'
입력2004-07-23 17:01:26
수정
2004.07.23 17:01:26
삼우통신공업이 신규 등록한 다날과의 특허분쟁을 타결해 주가가 초강세를 보였다. 다날은 첫 거래를 약세로 마감했다.
삼우통신의 한 관계자는 23일 “다날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과금대행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사용에 대해 5억원을 받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날도 이날 “삼우통신과 3억원에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양측의 합의금액이 다른 데 대해 삼우통신측은 “다날이 광고료로 주기로 한 2억원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우통신은 다날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10여개 업체에 대해 특허사용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합의금 수입이 예상된다.
다날은 이번 특허분쟁 타결과 동시에 스타일네트워크사로부터 모바일게임 모방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다날측은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패소하더라도 박성찬 사장이 개인자격으로 손해를 부담할 예정이어서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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