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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자살' 입증 못하면 보험금 줘야"

사망자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보험사가자살일 가능성을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면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보고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정장오 부장판사)는 30일 회사 숙소건물에서 추락사한 정모씨의 유족들이 "자살이 아닌 재해사로 인정해 보험금을 달라"며 H보험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측은 추가보험금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의사가 담긴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상식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자살정황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재해사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한때 유서를 쓰고 자살을 기도했고 이번에도 업무 중압감으로인한 자살같다는 유족진술 등이 있었지만 정씨가 예전 유서를 찢고 2개월간 성실히근무한 점, 정씨가 회사 적자를 책임질 위치는 아니었던 점 등과 함께 경찰이 재수사에서 실족사로 판단한 점 등을 보면 명백한 자살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건설회사 설비부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재작년 8월 자정께 퇴근한 뒤 회사 공사현장 직원숙소 4층 높이의 처마지붕에서 추락해 숨졌으며 1차 수사에서 자살로 결론낸 경찰은 정씨가 추락한 처마밑에서 정씨의 안경알이 발견되자 재수사해 정씨가안경알을 잡으려다 실족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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