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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설립요건 대폭 완화한다

당정, 건설경기 연락륙위해…등록·취득세 인하도 추진

'리츠'설립요건 대폭 완화한다 당정, 건설경기 연락륙위해…등록·취득세 인하도 추진 • '현물투자 치중' 패턴 벗고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대신 실거래가 신고로 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병엽 제3정책조정위원장과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간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리츠의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또 총 자본금 50% 이내에서는 현물출자도 허용하고 우량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그러나 리츠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로 금융감독위원회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이 마련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관련, 안 정조위원장은 “(부동산중개업소가) 실거래가로 관청에 신고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액이 현재의 몇 배로 늘어나게 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며 “행정자치부의 실사가 끝나는 대로 현행 등록세율(2%)과 취득세율(3%)을 낮춰 실제 부담액이 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떴다방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지도ㆍ감독 업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7-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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