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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이용 업종·기업 확대

관세청, 수출지원대책

보세공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업종과 기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되던 수출검사는 폐지된다. 관세청은 3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부문 15개 과제의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우선 세부담 없이 원재료를수입해 이를 가공한뒤 다시 수출할 수 있는 보세공장제도의 이용 대상에 현행▲기계▲조선▲전자▲반도체 업종 외에 ▲석유화학 ▲복합섬유 등 신소재 ▲자동차 부품 ▲신성장 녹색 산업▲BT 산업 등 수출 원재료 사용 비율이 90% 이상이면서 개별 환급액이 1억원 이상인 수출기업이 많은 5대 업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또 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검사하는 방식을 개선해 최종 선적지에서 X레이 등 과학장비로 간접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시적 자금경색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씩 2회에 걸쳐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 세무조사를 경제회복시까지 유보하고 4월부터 삼성전자 등 11개 수출업체에 통관검사 생략 등의 혜택을 주는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지원 대책으로 약 8,600억원의 경제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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