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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시대] 지리적 표시제 당초보다 완화

■ 이색 쟁점들 어떻게<br>추급권 도입은 2년뒤 재논의

2007년 5월부터 시작됐던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은 한미 FTA와는 달리 협상테이블에는 이색적인 주제도 많았다. 대표적인 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한동안 첨예한 주제가 됐던 지리적표시제도(GI)와 추급권ㆍ공연보상청구권 등이다. 먼저 지리적표시제는 상품 중 지리의 명칭을 딴 것들이 있는데 그 자체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주자는 제도다. 예컨대 우리에게 친숙한 ‘샴페인’ ‘보르도’ ‘로크포르’ ‘파르마’ 등은 유럽의 지리적 명칭이지만 각각 증류주ㆍ와인ㆍ치즈ㆍ햄 등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인 만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보호대상이라는 게 EU 측의 주장이었다. GI 중 세계적인 상품이 많은 EU로서는 당연한 주장이었지만 샴페인 등의 명칭을 딴 우리 제품도 있는 만큼 우리 측으로서는 쉽게 수용하기 힘든 문제였다. 협상과정을 통해 GI의 적용은 당초 EU 측의 요구 수준에 비해서는 완화됐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포도주ㆍ증류주 수준으로 강화했다. 대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선행상표는 그대로 두자는 데 합의했다. 추급권은 미술품을 거래할 때 저작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EU가 추급권 도입을 요청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놓고 국내 미술계에도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우리 측은 “추급권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해 추급권의 도입 문제는 협정 발효 후 2년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공연보상청구권은 공항ㆍ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가수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EU 협상과정에서 공연보상청구권제도의 도입을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버티면서 결국 EU의 철회를 이끌어냈다. 대신 우리 측은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조치(국경조치)를 상표 및 저작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재권 전반으로 확대해달라는 EU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국경조치를 받는 지재권은 상표권 및 저작권과 함께 특허권ㆍ디자인ㆍGIㆍ식물 신품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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