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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예정지 최장 12년간 토지이용 제한
입력2004-01-16 00:00:00
수정
2004.01.16 00:00:00
이정배 기자
신행정수도 최종 후보지 주변지역에 대해 최장 12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농지 및 임야의 토지거래허가 면적이 200㎡(60.6평) 이상으로 강화되고 7월중 비교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여러 후보지도 건축규제를 받는다. 토지보상은 올 1월1일자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뤄진다.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시행령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를 거쳐 오는 4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우선 신행정수도 여러 후보지 가운데 연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그 주변지역(예정지로부터 반경 4∼5㎞)에 대해서는 확정일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 전까지 10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되며 부득이한 경우 제한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이 기간 중에는 건축물 신ㆍ증축 등이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영농활동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될 뿐 아파트나 모텔 건설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집단취락 지구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건폐율 40~60% 등으로 완화하고 생활편익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의 경우 소요재원의 70% 범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한다.
신행정수도 최종후보지와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건축허가 등 100개 사무에 대해 인ㆍ허가를 내주기 전에 위원회와 사전협의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반기중 비교ㆍ평가작업을 거쳐 7월중 발표될 신행정수도 여러 후보지에 대해서도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특히 시행령이 발효되는 4월17일부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한 충청권 모든 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면적이 기존 1,000∼2,000㎡(303∼606평) 이상에서 200㎡(60.6평)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장은 “신행정수도 복수 후보지가 7월께 발표되고 최종 후보지를 연내에 확정될 예정”이라며 “신행정수도 최종후보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토지이용을 대폭 제한하고 토지거래 허가면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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