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승용차 특소세 2004년 5~10% 인하
입력2002-08-08 00:00:00
수정
2002.08.08 00:00:00
韓·美 통상회담… 세율개편 美요구 수용
>>관련기사
승용차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오는 2004년에 평균 5~10% 인하될 전망이다. 배기량에 따라 3단계로 돼 있는 현행 과세체계가 2단계로 단순해지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열린 한미 통상회담에서 자동차 부문에 대해 특소세 세율체계의 단순화를 요구한 미국측의 주장을 수용, 2004년부터 승용차 특별소비세 체계를 현행 배기량 기준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세제상에는 승용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500㏄ 이하는 7%, 1,500∼2,000㏄와 2,000㏄ 이상에 대해서는 각각 10%와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윤영선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지난 5월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3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특소세법 개정안을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개정 과세체계의 기준이 될 배기량 기준은 1,800㏄가 될 가능성이 크나 세율은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전체적인 세율의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개정 세율수준에 대해 에너지 절약, 환경정책, 교통문제 및 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승용차 특소세 인하조치를 재연장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굳혔다.
박동석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