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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3월 주5일 수업실시

교육부, 월1회 또는 격주 5일수업 실시키로민간부문의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모든 초중고교들이 빠르면 내년 3월학기부터 주5일 수업을 월 1회 또는 격주로 실시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5일 "노사정위 합의와 별도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주5일 근무제가 내년에 시행되면 학교에서도 일단 월 1회씩 또는 격주로 주5일 수업을 실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 5일 수업은 공무원 주 5일 근무제가 행자부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실시되면 3월 새학기부터, 노사정위 공익위원 안대로 내년 7월부터 실시되면 2학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최근 주5일 수업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오는 30일 16개 시도교육청 담당관 회의를 소집, 주5일 수업 시행에 대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개발 방안과 학생 생활지도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로서는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를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가 실시된 이후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은 견지하고 있으나 공무원등 공공부문이 주5일 근무를 실시할 경우, 교사들도 역시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해학교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시범 실시는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주5일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맞벌이 부부의 탁아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월 1회 또는 격주로 주5일 수업을 시행할 경우 외부강사를 초청해 현재 학교에서 방과후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을 쉬는 토요일에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은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 월 1회 실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판단하고 있고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격주 실시방안도 검토중이나 교육과정조정 등 부수적인 문제점이 많아 다소 급진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시기에 맞춰 2003년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검토중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97년 주5일 근무에 대비해 `주5일 근무제 도입시에는수업일수를 10% 줄여 현행 220일에서 198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을 정비했고 올해부터는 주5일 수업 연구학교 29개를 운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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