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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공시·심사 강화
입력2006-03-15 17:49:03
수정
2006.03.15 17:49:03
"파생상품 이용한 신종 M&A 방지" <br>금감원, 주요 계약내용등 상세히 기재토록
금융감독 당국이 파생상품을 이용해 투자위험 없이 기업 인수를 시도하는 신종 인수합병(M&A) 기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면 헤지거래 계약에 대한 5%룰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는 등 무위험 투자 행위의 공시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헤지펀드들이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M&A에 성공하면 큰 이익을 남기고 실패하더라도 손실 위험이 없는 신종 M&A 기법인 ‘페리 기법’을 구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은행 차입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주가 변동으로 생긴 이익이나 손실은 증권사에 넘기기로 이면계약을 할 경우 헤지펀드는 은행 이자를 빼면 위험 없이 M&A와 관련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 헤지펀드가 특정 회사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주가변동 위험을 증권회사를 통해 사전에 헤지한 상태에서 경쟁회사의 M&A를 시도하다 M&A는 실패하고 일반투자자만 손실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5% 지분변동 보고 때 일반투자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 대차계약, 손실회피를 위한 헤지계약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5% 보고서 심사도 강화된다. 적대적 M&A 시도로 공익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를 받아 5% 보고 대상 주식과 관련된 헤지거래 계약 유무 등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지분변동에 관계없이 주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5% 보고서는 최초로 지분율이 5%를 넘거나 그 후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이면 헤지거래 계약을 이용한 무위험 투자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을 주요국의 동향을 파악한 뒤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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