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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주택관련대출 보증때 은행에 출연금 부과 추진
입력2003-09-14 00:00:00
수정
2003.09.14 00:00:00
이연선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다 대신 갚아주는 돈이 크게 늘어나 은행에 일정 수준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재정경제부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신보가 주택관련대출 보증을 섰다 부실화되는 바람에 은행에 대신 물어준 금액은 2,750억원으로 보증료 956억원의 2.9배에 달했다. 신보는 지난 2001년에도 601억원을 신용보증료로 받았으나 무려 6.4배에 달하는 3,819억원을 대신 갚아 줬다. 신보의 주택자금대출보증은 주택구입ㆍ신축이나 전ㆍ월세 자금대출시 담보가 부족한 경우 0.5∼0.9%의 보증료를 받고 보증을 선 뒤 부실이 발생하면 대신 상환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보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보증료의 몇 배에 이르는 금액을 물어내느라 재정이 허약해지고 은행들도 보증대출의 경우 심사를 허술히 하는 현상이 엿보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신보 재정 건전성 제고와 수익자부담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은행에 일정 부분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잔액의 절반에 대해 0.125%의 주택신보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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