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 다주택자 전세금 임대소득세 부과

담배·술 과세 강화 등 정부 '증세방안' 윤곽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임대소득세가 부과되고 담배와 술에 ‘죄악세(sin-tax)’가 도입된다. 또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이 갈 것으로 예상됐던 상속ㆍ증여세 인하 등 국회에 계류된 감세법안은 유보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금융위기로 텅 빈 나라 곳간을 다시 채우기 위한 정부의 증세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발표되는 ‘2010년 세제개편’에 이 같은 증세방안을 검토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조세연구원에 정책용역을 맡겼으며 조세연구원은 7~10일 임대소득세ㆍ개별소비세 등 각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 정부는 우선 임대소득세 정상화 차원에서 지난 2001년 폐지 이후 9년 만에 다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을 다수 보유했음에도 종합부동산세ㆍ임대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 월세로 임대 중인 사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은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과세하되 과세 최저한도를 설정해 일정액(3억원) 이하의 소규모 저가주택 전세보증금에는 비과세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전체 전세보증금이 아닌 일정 비율(60%)을 기초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월세와 달리 부채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차별화된 체계가 필요하다”며 “9억원 이상 고가 1주택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등 추가로 검토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은 이와 별개로 연간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와 사글세 비용의 40% 이내(3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술ㆍ담배 등 이른바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과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도 추진된다. 조세연구원은 담배ㆍ술에 붙는 부담금을 국세로 전환하고 세금도 단일종량세에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조절할 수 있는 세율연동제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또 죄악세의 측면에서 현재 출고가의 72% 수준인 주세를 130%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제품 중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스템 에어컨, 대형 PDP TV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