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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前의원 6년刑 선고
입력2004-07-28 18:50:56
수정
2004.07.28 18:50:56
'국가증인 배제' 2억 수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28일 국정감사 증인채택 청탁과 관련해 대우건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도박빚을 의정활동비로 갚고 이를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진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 해도 의정활동과 관련한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돈 300만원도 국고보조금으로 판단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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