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FRB 소형은행 감독권 유지

소형은행에 대한 감독권은 지금처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행사하게 된다.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찬성 90, 반대 9로 FRB가 현재와 마찬가지로 소형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별도의 감독기구를 신설, 수백 개의 소형은행을 감독하는 내용의 법안을 뒤집은 것이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원(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법안(일명 도드안)을 내놓았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얻지는 못했다. 미 상원은 또 무분별한 모기지 대출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모기지 리베이트와 사기 대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63, 반대 36으로 통과시켰다. 모기지 브로커들은 그 동안 대출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해 대출 부적격자들에 대해서도 서류를 꾸며 대출을 알선해 줬다. 이는 과도한 대출로 이어졌고, 금융위기를 가져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낳았다. 한편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유화된 모기지 은행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민영화도 미뤄지게 됐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최근 미국 정부에 19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부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