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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다가구주택 임대업땐 1가구 추가매입 필수
입력2000-10-19 00:00:00
수정
2000.10.19 00:00:00
[부동산Q&A] 다가구주택 임대업땐 1가구 추가매입 필수
Q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주택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총가구수는 4가구로 임대주택사업 가능 여부와 세제감면, 신청절차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다가구주택으로는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A 임대주택사업 기준이 5가구에서 2가구로 완화됐습니다. 여기서 2가구란 개별 구분등기가 가능한 두 채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즉 전체주택이 1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만으로 임대주택사업자가 될수 없고, 1가구를 추가로 매입해야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 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기존주택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 주택수가 2~4가구이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4>입력시간 2000/10/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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