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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관람제한 연19세 미만으로 상향

내년 상반기부터 현행 18세 미만인 성인 공연물 관람금지 연령(연소자)이 연나이 기준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공연법 개정안을 심의,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에 맞춰 성인 공연물 관람금지 연령을 18세 미만에서연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연나이'는 생일로부터 다음해 1월 1일을 지난 횟수만큼을 나이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2001년 8월23일을 기준으로 1999년 9월 9일생의 경우 `만나이'로는 한 살, 통상 국내에서 통용하는 나이개념으로는 세 살이 되지만 연나이로는 1월1일을 두 차례 지났기 때문에 두살이 된다. 그동안 법률마다 청소년(또는 연소자, 미성년자, 아동) 연령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라 법적용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국민건강증진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7개 법은 이미 청소년 연령기준을 연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 아동복지법 등은 여전히 청소년(또는 연소자, 또는 아동)의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민법은 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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