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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시험 이달부터 인터넷취소 가능

시험전 3일까지 허용

이달 말부터 인터넷으로도 토익(TOEIC) 시험 취소가 가능해진다. 또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든 우편을 통해 토익시험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수를 받으면서도 취소는 불가능하게 만든 토익시험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시험을 주관하는 국제교류진흥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국제교류진흥회는 해당조항을 고쳐 오는 9월19일 실시될 예정인 141회 토익 정기시험의 인터넷 접수 개시일인 이달 26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토익시험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취소가 가능했으며 우편취소의 경우 방문접수처가 없는 지역에서만 허용돼 도시지역은 방문취소만 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접수처가 각 지역별로 하나뿐이어서 응시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토익시험은 접수일부터 시험시행일 직전 수요일 자정까지 인터넷 취소가 가능해진다. 또 우편취소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시험시행 직전 토요일 소인까지에 한해 모두 허용된다. 다만 우편취소의 경우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토익 홈페이지에서 일정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취소기간은 시험관리상 어려움이나 응시료 인상 가능성을 인정해 시험 전 3일까지로 제한하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취소에 따른 환불금액은 현행과 같이 ▦접수기간 내 100% 환불 ▦방문접수 마감 후부터 1주일간 60% ▦이후 2주간 50% ▦이후부터 시험 전일 정오까지 40%로 유지된다. 지난해 토익시험 응시자는 국내 토플(TOEFL) 시험 응시자의 24배인 154만명에 달했다. 이중 11%인 16만5,000명이 방문 및 우편으로 응시접수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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