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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조사 대상 작년보다 줄어든다

최근 2년내 세무조사 받은 기업 조사대상 제외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다. 또 명백한 세금 탈루혐의가 없는 한 최근 2년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행위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 및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지난해 전체법인 대비 1.5%에서 1.3%로,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은 0.17%에서 0.15%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또 최근 2년내 조사를 받은 기업은 명백한 세금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선정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의 탈루혐의는 법인세나 소득세 조사때 통합조사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계열기업 소속법인 이외의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법인세 조사때 통합조사하고 계열기업의 경우 매년 주식변동이 있더라도 조사받은지 2년이 지난 뒤 조사를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불균등 증.감자나 불공정합병, 신종사채 발행 등 자본거래를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적인 증여혐의가 큰 법인 ▲대주주의 명의신탁 혐의가 큰 법인▲상장후 주가변동이 크고 대주주의 주식거래 규모가 큰 상장.등록법인 등을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 변칙적인 주식거래를 통한 대주주의 사전상속.증여를차단키로 했다. 또 과열소지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신행정수도 후보지 거론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 및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 `자료상' 혐의자, 세녹스 등 불법유류나 부정주류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주의 개인적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등을 통한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행위 ▲수출입가격 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행위 ▲분식결산을 통한 세금탈루나 부당내부거래 등 기업 투명성 저해행위에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모범성실납세자 우대 등에서 국내기업과 차별없이 대우하고 자료요구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10% 이상 늘면서 10명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2~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세무조사 운용방향은 2002년 귀속 세금신고내용과 주식변동내역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조사대상 선정에 적용된다. 국세청 최명해 조사국장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수준으로 최소화하되 일단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엄정한 조사를 벌여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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