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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직 유지

선거법위반 벌금8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강 대표는 의원직을 사실상 유지되게 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강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총선기간 이전 열린 당원집회가 특정 후보자인 강 대표에 대한 지지와 호소내용으로 진행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당시 강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비당원 참석에 대한 위법 여부를 질문한 점 등으로 미뤄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강 대표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3월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실내체육관에서 당원집회인 ‘총선필승결의대회’를 열고 시내버스 5대를 동원해 차량편의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ㆍ기부행위 위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으며 12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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