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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 전병헌 민주당 의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인터넷상의 계엄령" 비판


전병헌(사진) 민주당 의원이 6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실시한 국감에서 송곳 질문으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특히 전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인터넷상의 계엄령이자 유신헌법과 같은 긴급 조치법”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인터넷 공간이란 자율성과 익명성을 생명으로 한다”고 전제한 뒤 “사이버 모욕죄는 댓글의 악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구별해 처벌하겠다는 법률”이라며 사이버 모욕죄가 가져올 악영향을 조목조목 따졌다. 전 의원은 또 “우리은행이 10년 이상 보유하던 YTN주식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판 것은 정부 차원의 언론 개입 의도”라고 꼬집으면서 현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그는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와 관련, “정부 여당이 방송에 이어 인터넷 장악을 자행하는 현실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질타해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그는 17대 전반기 때도 문화관광위 간사를 맡은 경험이 있어 상임위 현안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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