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다이어트 광풍' 휩쓸려 의료윤리는 "나몰라라"

정상인도 "비만" 판정…27%는 검사도 안해<br>장기 치료 유도하고 건보료 부당 청구도

다이어트 광풍을 노린 무분별한 비만치료가 판을 치고 있다. 비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고집하는데다 의료기관들도 정상체중자들을 대상으로 비만치료를 하고 부당청구를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지난 9월 의원 20개와 한의원 10개를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가 체질량지수 측정 등의 기본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발표했다. 비만치료의 기본인 체질량지수(비만수준) 검사를 생략한 곳이 8개(26.7%)에 달했다. 비만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체질량지수가 30㎏/㎡로 비만치료를 받은 대상자중 비만수치를 넘은 경우는 18.6%에 불과했다. 비만치료 대상자 중 40.3%는 정상체중(24㎏/㎡)이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이 비만치료를 유도한 사례가 적지않다”고 밝혔다. 특히 치료대상자 가운데 10대는 47.6%, 20대는 46.9%가 정상체중임에도 비만치료를 받아 다이어트 광풍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드러냈다. 치료기관들의 모럴해저드도 심각했다. 조사 대상 30개 가운데 26개가 건강보험금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부당청구금액은 총 3억2,060만여원으로 의료기관 1개당 평균 1,060만여원 정도다. 한의원이 평균 1,290만여원, 의원이 평균 954만원 정도로 한의원에서 부당청구가 심했다. 23개 의원ㆍ한의원은 환자에게 비만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받아낸 뒤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가 가능한 질환으로 변경, 급여를 받아냈다. 의원은 위염이나 십이지장염ㆍ변비 등으로 한의원은 담음복통ㆍ식적복통 등으로 병명을 변경해 보험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감시를 할 방침이다. 적발된 기관 대부분이 비만치료약 처방기간이 한달 이상으로 장기 치료를 통해 치료비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등 도덕성에 문제를 보였다. 복지부는 비만치료약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비만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