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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자 격려금 줄수 있다

행자부, 자치단체장들 업무추진비로 지급 가능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치단체 행사를 도와준 경찰ㆍ군인 등 현장근무자나 재난ㆍ재해 비상근무자, 환경미화원ㆍ집배원 등에게 격려금품을 주면서 ‘법령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걱정을 안해도 된다. 반면 다른 자치단체, 하급기관(대표 제외) 등으로 자리를 옮긴 공무원이나 퇴직자에게 업무추진비로 경조금을 줬다가 감사에서 적발되면 자비(自費)로 물어내고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개인ㆍ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부행위들을 열거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행자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 1월 중 공포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시비와 소송이 끊이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법무부 등과 협의해 규칙을 제정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 감사 때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자부 예규) 간의 상충점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업무추진비로 ▦자치단체 행사를 도와준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ㆍ학교 등의 현장근무자, 집단민원ㆍ시위 등에 따른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이나 식사를 ▦소속 상근 재난ㆍ재해 비상근무자, 유관기관 현업부서 종사자, 환경미화원ㆍ집배원 등(자치단체 명의)에게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시책 추진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퇴임ㆍ전출입하는 관내 유관기관장에게 의례적 화환ㆍ화분ㆍ기념품ㆍ격려금을 ▦공공시설 개소 등에 따른 의례적 화환ㆍ화분을 ▦내방객에게 의례적 기념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재동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회장(서울 은평구청장)은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부 집행기준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 감사ㆍ사법기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법령위반ㆍ유용 혐의를 받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늦게 나마 세부 규칙이 마련돼 불필요한 오해ㆍ시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로 경조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본청 상근직원과 직계비속의 결혼, 상근직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사망 때로 제한했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 등이 업무추진비로 경조금을 줄 수 있는 대상도 소속 상근직원(본청ㆍ지방의회ㆍ사업소, 시ㆍ군ㆍ구의 경우 읍ㆍ면ㆍ동 직원,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직계비속의 결혼, 상근직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사망 때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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