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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매트ㆍ온열기등 허위ㆍ과대광고 극심
입력2003-02-26 00:00:00
수정
2003.02.26 00:00:00
임웅재 기자
건강매트(공산품)나 비슷한 형태의 의료용구(개인용 온열기ㆍ조합자극기)가 뛰어난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하반기 전국 시도와 공동으로 가정용 의료기기ㆍ건강매트 광고와 의료기기 무료체험관 1,257개소를 단속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97개 제조ㆍ판매업체(158개 품목)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품목 중에는 건강매트와 개인용 온열기ㆍ조합자극기가 70%를 차지했다. 제품 유형별로는
▲건강매트가 19품목(9개 업소)
▲개인용 온열기ㆍ조합자극기 등 의료용구가 91품목(56개 업소)
▲건강보조기구 및 생활용품이 48품목(32개 업소)이었다.
41개 업소(67품목)는 건강매트 등 공산품에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57개 의료용구 관련 업소(91품목)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ㆍ과대광고가 적발되면 즉각 중지시키거나 광고내용을 수정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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