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주회사 관련법 조속 처리를"

전경련 "경영계획 수립등 큰 어려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주회사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지주회사들이 경영계획 수립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전경련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지주회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사와 증손회사 보유허용 ▦부채비율 규제 폐지 ▦비계열사 5% 출자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 임원들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금융지주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일반기업집단이 금융사를 보유하는 데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지주회사만 금융 자회사 보유가 금지되는 것은 규제 불균형이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 처리가 지연돼 내년 경영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지주회사 소속 일부 금융사는 회사가 매각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임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10년간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고 구조조정이 쉽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심지어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면제하면서까지 지주회사 체제를 권장했다"면서 "현재 출총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일반기업집단보다 지주회사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