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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이계호 STC회장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김강욱)는 23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주식 대량 보유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계호(50) STC그룹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6년 9월 한 언론사 사주가 STC라이프 전환사채 60억원어치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지인 명의로 이 회사 주식 5만여주를 매입해 7,8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 회장은 또 같은 해 6월 자신이 경영하는 비상장법인 STC나라와 코스닥 업체인 S&C 주식을 교환, STC나라를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65만주의 주식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STC라이프가 STC나라 주식을 비싸게 사게 해 회사에 3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해 8월 고액의 수당을 빌미로 투자자를 모으는 등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여 1,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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