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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벌금 1천만원 100원 동전으로 납부

철도노조가 벌금 1천만원을 100원짜리 동전으로 납부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철도노조는 29일 오후 2시 지난해 파업 이후 조합원에게 부과된 벌금 1천만원을 2t 트럭에 실은 100원 동전으로 서울지법 민원계에 납부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28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7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조치와 조합원 79명에 대한 파면ㆍ해임 조치, 조합원 183명에 대한 형사기소조치를 내렸다. 또 고소ㆍ고발된 조합원에 대해 지난 27일 선고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총 4억여원의 벌금이 부과됐고 마지막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전상룡 철도노조 교선실장은 "국가가 부과한 벌금을 동전으로 납부하는 것은 민간기업도 아닌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노조 수도권 운수 분야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고 공공부문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직권중재'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 및 손배ㆍ가압류는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탄압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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