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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관광공사에 면세점 '수의계약 결정' 논란

"관광재원 마련" vs "公기업에 특혜"<br>인천공항공사 "입찰가 조정·최소 공간배정" 무마 나서<br>업계 "입찰 면세점 3~5개로 감소" 반발 거세


7년간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 쟁탈전이 치열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한국관광공사측에 수의계약으로 면세점 사업권을 특별할당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4월 중 면세점 2기 사업자 입찰 공고에 앞서 한국관광공사측과 수의계약으로 면세점 사업자 재계약을 맺기로 결론 짓고, 현재 임대료 및 면세점 규모 및 위치 등을 협의하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관광공사가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면세점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외부시각으로 볼 때 특혜임은 맞다"며 "하지만 관광재원을 마련한다는 공적인 부문도 무시할 수 없어서 결국 관광공사에 면세점 사업권을 배정하기로 내부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 동안 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 수익을 관광진흥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공개입찰 시 민간기업의 응찰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며 면세점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할당해달라고 요구해왔다. 2001년 개항 당시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불거졌으나 정부는 예산편성을 이유로 관광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하지만 공항공사의 수익 극대화와 민간기업과의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종전처럼 관광공사측에 임대료를 대폭 낮춰주기는 어렵다"며 "공개 입찰가의 평균치 정도를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면세점 규모도 현재처럼 가장 크게 마련해주기는 힘들고 최소한의 공간 배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항공사의 이번 결정으로 공개입찰에 부쳐질 면세점 숫자는 신축 탑승동에 생기는 면세점 1~2개를 포함하더라도 관광공사 분을 제외한 3~5개로 줄어들어 업체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이번 입찰은 한 업체에서 2곳까지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에는 2001년 개항 이후 롯데, AK(애경), Duty Free Korea(관광공사), DFS(LVMF) 등 4개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이들 면세점 사업권은 내년 2월 만료된다. 특히 1조원 규모의 인천공항 면세점이 단일공항 규모로는 세계 2위인 만큼 이번 공개입찰엔 기존 업체 외에도 신라호텔, 파라다이스, 워커힐, 동화면세점 등 국내업체와 스위스의 듀프리, 태국의 킹 파워, 프랑스의 누앙스, 독일의 하이네만 등 외국업체들도 가세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입찰을 준비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입찰은 국제입찰인데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관광공사는 김해공항과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때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권을 획득했는데 인천공항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업체간의 경쟁이 가뜩이나 치열한데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볼 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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